소유(所由)
고려시대의 이속(吏屬) 중 잡류직(雜類職). # 내용
어사대(御史臺)에 50인이 배속되었으며, 형관(刑官)의 보조역으로 추정된다. 1058년(문종 12) 5월, 소유의 자손은 모두 조상의 사로(仕路)를 따르게 하였으며, 그 중 제술과(製述科)·명경과(明經科)·잡과에 등과하거나 군공(軍功)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(班列)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였다.
1096년(숙종 1) 7월에 비록 고조(高祖) 이상의 조상이 삼한공신(三韓功臣)이라도 다만 정로남반(正路南班)만을 허용하되, 정7품 내전숭반(內殿崇班)에 한정하여 전직(轉職)할 수...